한전, 2019년 일몰 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오늘(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고객수는 월 평균 24,000호 수준이다.
개편 방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 원(매년 57억 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이다.
-주택용 절전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뉴스발췌: 산업포털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