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오늘(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고객수는 월 평균 24,000호 수준이다.
개편 방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 원(매년 57억 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이다.
-주택용 절전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뉴스발췌: 산업포털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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