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되는 여행경비는 총 40만원으로 근로자가 50%인 20만원을 적입 + 기업이 25%인 10만원을 적립 + 정부가 25%인 10만원을 적립하여 1인 숙박여행 비용 4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대표 또는 해당 업무담당자(경영지원팀 등이 되겠죠?)분께서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로 부터 "참여기업 확정안내"를 받게되며,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계좌에 회사분의 분담금 입금을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40만원의 적립포인트가 지급되게 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